입원치료비 포함여부 판단기준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해 주어도 좋다.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입원기간 이후에 지급된 식대나 병실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급병실료는 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인 병실차액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의한 경우, 치료행위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병원의 병실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특실을 사용한 경우임을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서 입증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개인병원의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 무조건 위와 같은 내용의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특진료 손해배상액 포함여부
피해자의 상태가 특별히 지정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지정진료를 받았다면, 이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 종합병원 수준의 양호한 설비가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지정진료를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폭넓게 특진료 등의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한방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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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 상해로 인해 허약해진 몸을 회복하거나 상해로 인하여 훼손된 생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이지만, 이와 상관없는 보약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타 식대, 교통비, 주차장비,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등
입원 중 식대, 교통비, 주차장비,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도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불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해를 입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작업치료, 균배양검사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상태에 비추어,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하였다.
사고이후 상당기간 후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한 기왕의 치료비에 대한 중간이자의 공제여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사고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해 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사고시부터 오랜 시간 뒤에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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