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 사기죄_ 기업컨설팅 정책지원금 신청편의 명목 편취행위 실형선고 사례_형사전문변호사


기업컨설팅을 받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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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455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에서 컨설팅업체인 ◆◆◆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A에 대한 사기

가. 2016. 1. 범행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 사무실에서, 렌탈 회사인 ☆☆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 확보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나에게 컨설팅을 받고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5억 원 정도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가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 생산능력, 경영이나 자금 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는 등의 편의 제공은 위 보증지원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 위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지원을 받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결국 피고인은 2016. 1. 5.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000000)를 통해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3. 29. 범행피고인은 2016. 3. 26.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래는 (정책지원자금) 5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정책지원자금을 5억 원 더 받아서 총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가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 생산능력, 경영이나 자금 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여부는 위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금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줄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봊으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결국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배달 업체인 ◎◎◎ 사무실을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나는 컨설팅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과 관련하여 나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수 개월 내 기술보증기금 등에게 이야기하여 정책금융자금을 받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가 제출하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능력, 생산능력, 경영이나 자금 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신청자의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주는 등의 편의 제공은 위 보증지원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 위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줄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지원을 받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0000000)를 통해 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투자사기범행에 대하여(피해금액 약 2억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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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 결: 2017고단384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석산을 깎아 나온 흙을 타지에 매립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의 2배까지 줄 수 있으니 나만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태안의 석산 사업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안 석산사업 경비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4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석산 매립 사업과 구리 수입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계약서와 설계도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사업의 진행 현황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위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사업비용을 마련해 준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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