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구성요건_직무에 관한 대가관계 성립 여부_형사전문변호사


뇌물죄의 본질적 구성요건 요소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다는 점에 있고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상,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해요. 형법상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어떤 물건이나 이익 등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수뢰죄’와 ‘증뢰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할 때, 혹은 그것을 약속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후에, 실제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뢰죄는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는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뇌물공여등죄라고도 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수’란 무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뜻하고, 뇌물수수는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는 는 돈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행사 등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받았다가,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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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성립요건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가) 직무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2013도9003 판결). 직무의 범위,직무권한은 법령뿐만 아니라 훈령,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는 물론 상사를 보조할 종속적 지위에 있는 부하공무원으로서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소관 이외의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의 직무를 포함한다.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때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관계 없다.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직무행위가 정당한가 도는 부당한가, 적법한가 또는 위법한가도 문제되지 않는다.

(나) 뇌물은 직무에 관한 이익이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란,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행위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를 포함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적 행위에 대한 이익은 그것이 집무시간 내에 직무장소에서 행하여진 경우라 할지라도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사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떄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2010도17797 판결 등).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의2에 의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인 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국립대학교 부설 연구소 아닌 사립대학교 부설 연구소도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가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연구소라는 단체의 명의로 체결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상의 과업 내용에 의하여 국립대학교 교수가 위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수행하는 조사용역업무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도670 판결).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준식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법원의 참여주사가 공판에 참여하여 양형에 관한 사항의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형사사건의 양형이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80도1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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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

(가) 대가관계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 내지는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이다. 직무에 관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명절 또는 연말의 단순한 사교적 증여는 뇌물이 아니다. 뇌물은 불법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법령에 의한 봉급, 수당, 여비, 일당 또는 수수료는 뇌물이 될 수 없다.

(나) 이익 이익이란, 수령자의 경제적·법적·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2013도13937 판결). 다만 비재산적 이익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질 것을 요한다.

① 시가앙등이 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로 매수하여 얻게 된 투기사업에 참여할 기회한편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의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고수익이 예상되는 하나로엔지니어링의 전기공사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뇌물수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내용의 뇌물을 제공받은 때, 즉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하나로엔지니어링을 설립한 2002. 7. 2.경 위 뇌물수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다음, 그로부터 위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고불리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②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면 토지를 처분하고 향후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한 무형적 이익그러나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참조),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하들을 통하여 이 사건 안성 토지를 수년 동안이나 처분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전역 이후를 생각하여 수도권 일대에서 전원주택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공병참모인 공소외 2로부터 전해 들은 공소외 4의 처남인 공소외 3이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안성 토지 183평과 자신의 강화 토지 중 4,000평을 교환하여 줄 테니 피고인에게 건의하여 매제인 공소외 4가 대령으로 진급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공소외 2는 공소외 3의 이러한 교환제의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처분이 되지 않던 안성 토지를 처분함과 동시에 강화 토지가 앞으로 인근에 다리가 건설되고 개발이 되면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말에 호감을 가졌고 또한 서울로 다니기도 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공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설사 이 사건 안성 토지의 시가가 이 사건 강화 토지의 시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였던 전원주택지로 앞으로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③ 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 뇌물수수죄나 뇌물공여죄에 있어서의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이 포함되므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62 판결).

④ 향응의 제공 1,000원 상당의 향응 접대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단순한 사교적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3. 2. 7. 선고 62도270 판결).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이탈한 주식의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된다(대법원 67도1123 판결).

⑤ 성적 욕구의 충족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한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대가관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⑥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이므로 그 모집수수료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한 영업성과만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보험계약 체결로 제공받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의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기초로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과 뇌물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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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뇌물이 된다는 견해

2)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의식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승인되는 한도 내에서는 뇌물성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3)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형법 제20조)로 위법석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견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1997. 2.경 ○○대학교 △△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원로교수인 공소외 5 교수가 정년퇴임한 사실, 그 무렵에는 교수 신규채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같은 해 하반기에 구강악안면외과학 전공 교수가 신규채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실, 진우정은 피고인 1의 직계 제자이고 공소외 1은 그 아버지이긴 하였으나 1996년도까지는 피고인 1과 접촉이 그다지 빈번하지 않았고,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는 일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과 위 피고인은 1997. 4. 3. 재혼하였는데 6개월 이상 경과한 다음, 더구나 고가의 병풍 등을 선물한 뒤에 다시 고가의 금원앙을 선물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 및 공소외 1, 공소외 4의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위 물품들이 고가품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피고인 1이 공소외 1, 공소외 4로부터 위 물품을 의례적인 결혼축하 및 인사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내심의 의사는 밖으로 드러난 명목과는 달리, 교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만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뇌물의 대가성,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98도3584 판결).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2013도9003 판결).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뇌물죄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의 존재: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담당하는 모든 사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과거, 장래의 직무까지 포함됩니다.

대가관계에 있는 부정한 이익을 받을 것: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익은 재산적 이익이나 비재산적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취직알선, 승진, 성교, 여행 등도 뇌물죄에서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면 뇌물은 모두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뇌물죄의 형량은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와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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