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요건(형소법 제69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피고인의 구속이란, 피고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피고인의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있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이란,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구금이란,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피고인의 구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