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상 운전 및 운행의 의미_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판정기준 법률상담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주차(駐車)”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회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밖의 사 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치를·운전할수 없는상태에 두는것을말한다. “정차(停車)”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처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의의 정지상태를말한다. “운전(運轉)”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2010. 7.신설, 2011. 1. 24. 시행〉및 제156조제10호〈2016. 12. 2. 추가, 2017. 6. 3. 시행〉의 경 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치를 그 본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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