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 문서의 계속성 불비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 스캔 이미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 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2006. 1. 26. 2004 도788 동 참조),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웅울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 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007.. 11. 29. 2007도7480 참조).
피고인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 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 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2008. 4. 10. 2008도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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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 사건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 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2008. 10. 23. 2008도5200).
생략문서 : 인장기호와 구별
구청 세무계장 명의의 소인(消印) :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상형인 인장이나, 사람의 인격상의 동일성 이의의 사항에 대해서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부호인 기호와는 구분되며,
이른바 생략문서라는 것도 그것이 사람 둥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의의 사항도 증명, 표시하는 한 이는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라 문서로서 취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구청 세무계장 명의의 소인을 세금 영수필 통지서에 날인하는 의미는 은 행 둥 수납기관으로부터 그 수납기관에 세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영수 필 통지서가 송부되어 와서 이에 기하여 수납부 정리까지 마쳤으므로 이제 그 영수필 통지서는 보관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함에 있는데, 소인이 가지는 의미가 위와 같은 것 이라면 이는 하나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1995\_ 9. 5. 95도1269).
복사문서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 용이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고 문서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의식내용을 보유하고 증명수단으로서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위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서의 사본 중에서도 사진기나 복사기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 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필기의 방법 둥에 의한 단순한 사본과는 달리 복사자의 의식이 개재할 여지가 없고, 그 내용에서부터 모양, 형 태에 이르기까지 원본울 살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관계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 한 원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 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오늘날 일상거래에 서 복사문서가 원본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 어 볼 때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진복 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1989. 9. 12. 87도506 전원합의체 위조사문서행사).
복사문서를 재복사한 경우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 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 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2000. ,9. 5. 2000도2855)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지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중사본을 창출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본 또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2004. 10. 28. 2004도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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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실존 여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실존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의관을 갖 춘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남 제2기획통제실장’이라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은 실존하는 것으로서 그 산하에 경남 제2기획통제 실장이라는 공무원이 실존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할 우려가 있는 이상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의관을 찾은 문서 인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1968. 9. 17. 68도981).
허무인 : ‘강남한의원’ 임상경력증명서 위조 사건
1)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 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 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의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1968. 9. 17. 68도981, 1971. 7. 27. 71도905 , 2003. 9. 26. 2003도3729 둥 참조),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 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 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산한 법인의 경우에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의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2005. 3. 25. 2003도4943).이와 달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 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둥은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교부받은 임상경력증명서의 양식에 웅시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학습기간 동을 기재한 다음 의원 상급자(원장) 및 한의원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임 의로 기재하고 당해 한의원 명의의 직인을 임의로 새겨 날인함으로써 원심 판시 각 임 상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임상경력증명서의 명의인인 한의원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상경력증명서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의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2005. 2. 24. 2002도18 전원합의체).
처벌기준으로서 ‘문서’성 인정 판례
인장이 안 찍힌 경우 :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 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의관을 갖춘 경우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다(2000. 2. 11. 99도4819).
인장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 할 정도의 형식과 의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조세 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1989. 8. 8. 88 도2209).
고무명판 :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의관 올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본건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289번지 동원산업사 대표 이강수”라고 새겨진 고 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의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의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한다(1987. 1. 20. 86도1867).
홍콩 국제운전면허증 위조 사건
분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 인이 위조하였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 용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위 문서 자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명의자 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의관을 갖추고 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1998. 4. 10. 98도164, 98감도12).
문서부정 판례
편지 :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 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의의 문서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므로(2000. 2. 11. 99도4819 참조),편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2008. 11. 27. 2008도7018).
십지지문 지문대조표 :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희를 하기 위 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둥의 인 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2000. 8. 22. 2000도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