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인식은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대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슈가 현재는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의 빈도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변호하는 빈도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위와 실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때때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복잡한 개인정보보호법 법조문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이 법조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조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깊은 이해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도한 바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법률상 의미\_ 개인정보보호법 2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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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조항
개인정보보호법 17조 1항 위반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한 경우 그 제공한 사람 + 제공받은 사람 모두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18조 1항 위반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때라도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그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조항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 판례
대법원 2019도3215 판결
방송국 작가 A씨는 2017년 2월 과거 경품에 당첨된 B씨가 프로그램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A씨에 대한 항의글을 게시하자 이를 중단하는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방송사 DB에 있던 B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자신의 변호사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B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국 작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되었다. 2심 및 대법원은 “라디오 작가가 청취자의 전화번호를 방송사 운영팀에 알려주면, 운영팀이 청취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고, 개인정보를 상품배송 대행업체에 전달해 선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라며 “A씨가 당시 개인정보 집합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에 비춰보면 A씨가 다른 사람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행위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 신분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0헌마1204 전원재판부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있는 ○○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단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빌딩 ○○호의 소유자이다. 관리단은 위 빌딩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보유, 관리하고 있다.청구인은 2017. 7.-8.경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위 빌딩 우편함에서 다른 입주자들의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간 것을 CCTV로 확인한 후 2017. 7. 31. 및 2017. 8. 21. ○○경찰서에 피해자를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죄는 그 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위 죄가 성립한다.‘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빌딩 구분소유자들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관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관리단은 빌딩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구분소유자관리카드 등의 형식으로 빌딩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의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보유 등)하고 있었으므로 관리단이라는 단체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대법원 2018도18095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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