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모욕 피해자 대처방법과 절차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감장을 상하게 했다는 점으로서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은 개인적인 품행이나 신용과 같이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였을 경우 성립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타인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가 낮춰진다던지 허위사실 유포나 비판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위한 증거수집

먼저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또는 사진을 저장해 놓거나 최소한이 되더라도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름, 아이디 등을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들을 취합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 된 자세한 작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에 관련이 되는 증거들만을 취합해야 할 것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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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C씨는 동갑내기로 2년의 기간 동안 교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분을 참지 못한 C씨는 자신과 A씨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SNS에 마구 게시하며 A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루머들을 마치 사실 인 듯 퍼뜨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을 볼 때 A씨는 충분함 불쾌감과 사회적 평가가 낮춰질 분명한 객관적인 피해가 있었기에 만약 A씨가 C씨를 상대로 게시물을 캡처해 저장하는 등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합니다. 여러 타인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명예훼손 하는 행위를 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6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만약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명예훼손이라고 하여도 2천만원 이하 벌금,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_민사소송 제기

신문에 의해 범죄자로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이후 오보로 밝혀지는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과 지인이 어울리고 있는 사진이 신문지면에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습니다. 신문 1면으로 퍼졌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 친구 사진이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다”며”포탈사이트, 블로그, 뉴스기사, 댓글 등 제 친구 사진이 퍼져있는 상태다. 지금 제 친구는 이 상황을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경찰서에 문의를 하러 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진의 주인공은 개그맨 지망생이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며친구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했습니다. 뒤에 밝혀진 위 오보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사실 신문사에서 무고한 시민의 사진을 성폭행범의 얼굴사진이라며 게재했던 것이었고, 실제 사진의 주인공은 성폭행 사건과 전혀 무관한 평범한 젊은 청년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언론보도 피해구제\_언론중재위 정정보도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보도나 그 매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정정이나 반론 및 추후보도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자/망자 명예훼손

망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형법입니다. 이때 죽은 망자는 자연인을 말하며 법인 혹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범죄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다른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적시한 경우는 망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망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추가로 죽은 걸로 오인하였는데 망자가 아닌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에 따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죽은 줄 알았고 사실을 적시했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무죄 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생존자로 알고 있었지만 망자인 경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와 반대로 생존자로 오인하고 진실한 내용을 적시 하였는데 알고 보니 망자인 경우 무죄가 성립됩니다.

영화 드라마 역사상 실존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영화 명량에서 ‘배설’이라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과 대척관계를 유지하며 급기야 이순신 장군과의 의견충돌을 빌미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암살까지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우고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치다 이순신의 부하가 쏜 화살에 맞아 숨지는 역할입니다. (이 부분 스토리는 ‘영화적 허구’입니다.)이에 대하여 ‘배설 장군의 후손(경주배씨 문중)’들이 명량 영화의 감독, 각본가, 소설가, 배급사에 대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물론, 이 사건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영화 전체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고 일부 장면이 창작인데, 전체 흐름에서 그 부분만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가 서로 충돌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 가치를 비교 ·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어떤 표현이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619 판결 [사자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_형법제308조

생존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 그것도 오래된 ‘사료’에만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 삼국시대 등등의 사람에 대하여도 문제될 수 있는 죄목이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역사적 가치로서 사자의 명예’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7조 제2항),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사자의 자손이 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적시에는 ‘공연성’ 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

사자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83도1520 판결).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즉,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역사드라마 ‘서울 1945’의 특정 장면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망인(망인)인 이승만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도8411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도12430 판결).

사자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법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형법 제310조는 적시사실이 진실된 사실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라면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성조각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광고·홍보행위가 수반되는바,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홍보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10하,1622]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헝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명예훼손]

원심은 피고인의 위 취재보도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의율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기사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인데, 위 기사는 당시 평양에서 벌어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학생운동권 대표가 비밀리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내창이 거문도의 외딴 해수욕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취재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안기부 요원인 공소외 1이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것이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안기부의 추적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내창이 거문도에까지 와서 사망하게 된 경위와 그 사망 원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안기부 직원인 공소외 1이 여수에서 거문도까지 가는 배에 위 이내창과 동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나아가 이내창과 공소외 1의 일행이 거문도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까지 나왔으나 그들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까닭에 피고인이 위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우리 형법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고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적용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비판도 많고 논쟁도 많지만 어쨋든 현행법제상 진실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언제나 명예훼손죄라면서 처벌받는다면 때로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진실된 사실의 폭로가 때로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일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지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해 공중에 알려야할 진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우리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의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로 형법 제310조를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명예훼손죄 관련 형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어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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